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1일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타 조례와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폐지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이 조례안은 이날 동구의회 표결에서 반대 4표, 찬성 3표로 부결됐다.
동구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된 것은 8번의 회기동안 처음이다.
박경옥 의장은 “조례는 사업으로 연결되고, 사업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초예산 3381억원보다 433억원이 증액된 3814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집행부 발의 조례 9건을 처리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공약인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번 임시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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