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리 투명성에 관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문화 확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33.3%로 꼽고, 2022년 가이드 스타 기부 인식 조사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 중단을 하게 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3.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부금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기부금품 일부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명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법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부의 정의를 신설해 기부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부 금품의 범위와 모집 방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 주간, 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을 신설하고, 기부금의 모집, 사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 계좌 제출 의무화, 모집자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해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 현장 모집 시 접수 내역 기재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명확화 등을 포함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함으로 국민이 가졌던 기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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