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신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당시 거액의 개인 기부채납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기부자 예우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부문화 선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덕종 의원은 ‘울산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청년층 탈울산 문제 방지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 제252회 정례회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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