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역차등제 근거 법,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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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역차등제 근거 법,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 이춘봉
  • 승인 2023.05.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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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긴 가운데, 울산에 도움이 되는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전기 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지난 4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어 그동안 계류됐다.

시는 법 통과를 위해 김두겸 시장을 중심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이채익·이상헌·박성민·권명호·서범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이끌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 산업부와 관련 조문을 상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기업 투자 확대 등 원전 지역의 보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가 한창인 시점임을 감안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최신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근거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울산의 전력생산·소비 규모는 물론 새울 3·4호기 가동시 추가 전력 생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등도 모색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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