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은 18일 강대길(사진) 울산시의원의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인력 운용’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2018~2022년 교육전문직원 정원·증감 현황 및 사유’와 관련,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감현황은 전년 대비 2018년 5명, 2019년 17명, 2020년 27명, 2021년 17명, 2022년 15명이 증가했다”면서 “증가 사유는 국가 정책수요, 지역 현안수요, 자체 수요를 반영해 고교학점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 사안 심의 처분, 미래형 원격수업, 유아교육 강화, 생태환경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 배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 개정절차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이의 사항이 없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 전형기준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실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타 시도 교육청 기준과 비교해 본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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