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비밀누설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방 의원은 “울산의 경우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특화상담소(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열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지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 마련과 정책 개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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