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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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화 추진
  • 이형중
  • 승인 2023.05.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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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챗 GPT, 미드저니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 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EU 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AI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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