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이 병영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앞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2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병영성 주변 주민들은 지난 1987년 사적 지정 이후 40여년간 일방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지금까지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은 사유재산에 대한 또 다른 국가적 폭력행위인 만큼 이를 폐기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은 문화재청 위임사업으로 중구청은 지난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 마련을 추진했지만 병영성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중구청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 중구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문화재 보호와 병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 3명의 영향평가를 받아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기 위한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지난 40여년간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이 아닌 병영성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청이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은 국가위임사무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라며 “병영성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