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애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도 했다.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선 이날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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