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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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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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위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간사는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선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두고 이날도 여야 모두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데 대해 “오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자 그들의 민낯을 재확인하는 날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처리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자진해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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