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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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결국 폐기
  • 이형중
  • 승인 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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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간호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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