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은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예외 사유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해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세습 채용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름없다”며, “관련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 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 선정방식 변경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