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 사고 계기
화재·폭발 위험 완전 차단
울산본항 9부두 등 해당
울산 염포부두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화재·폭발 사고 계기로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의 위험화물 환적이 전면 금지된다. 철재와 잡화 등을 취급하는 일반부두인 염포부두에서 위험 액체화물을 환적하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본보 10월1일자 7면)에 따른 것으로, 현수교인 울산대교를 화재·폭발 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차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울산시의 의지가 반영됐다.화재·폭발 위험 완전 차단
울산본항 9부두 등 해당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울산대교 인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 후속대책으로 앞으로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는 위험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사고 이후 논의 끝에 울산대교 아래에 있는 부두인 동구 염포부두 일부, 남구 울산본항 9부두와 일반부두 등에서는 유류나 가스를 비롯한 위험화물을 환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부두는 울산대교 등 기반시설이나 주변에 공장과 민가 등이 있어 폭발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등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지난 1일 사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울산대교 주변 부두에 정박한 국내외 선박이 더이상 위험화물을 환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서 이뤄지는 위험화물 환적 작업 과정 등에서 대규모 폭발과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위험 등으로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울산대교까지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자 사고방지를 위해 울산대교의 차량 통행이 한동안 금지됐다. 정밀진단결과 울산대교의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경관조명 및 제습장치 등이 손상돼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대교와 가까운 선박의 후미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났거나, 2개 탱크에서 시작된 화재·폭발이 나머지 26개 탱크로 이어져 동시에 폭발할 경우 울산대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게 울산시의 진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항 일부 항만에서 위험화물 환적 작업을 금지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와 남구를 잇는 울산대교는 2015년 6월 개통했다. 울산대교만 이용한 차량대수는 평일 평균 3만5000여대 수준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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