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보선 선거비용 보전액 10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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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선 선거비용 보전액 10억2000만원
  • 이형중
  • 승인 2023.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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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된 울산교육감·울산남구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0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역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교육감선거 2명과 남구의원선거 2명, 총 4명(후보자 100%)이다.

보궐선거 후보자 총 4명은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교육감선거(2명) 9억5000여만원, 남구의회의원선거(2명) 7000여만원이다.

시선관위는 4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보전비용 780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증빙서류 미첨부 등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울산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2명에게 부담비용 총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 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하며,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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