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시·교육청 조례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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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시·교육청 조례 실효성 높인다
  • 이형중
  • 승인 2023.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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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가 집행부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조례 185건에 대해 입법평가에 나선다.

시의회(의장 김기환)는 1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2년 이상 경과(2019년 7월~2020년 12월) 된 조례 185건이다. 울산시 129건, 울산교육청 56건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내용, 방법,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입법평가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여부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운영실태 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상위법령 규정이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은 개정·폐지에 나선다.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이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환 의장은 “의원 입법활동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입법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조례 입법평가 정비 추진 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3건, 행정자치위원회 145건, 환경복지위원회 84건, 산업건설위원회 111건, 교육위원회 46건 등 정비대상 총 399건 중 약 56%인 226건이 완료됐다. 심화 68건, 일반 158건이다.

일반정비는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이며 심화정비는 △법령 및 조례 제명오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한 경우,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례 규정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나머지 173건은 정비를 추진중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는 13건 중 10건이 완료돼 76%의 추진률을 보였다. 행정자치위가 145건 중 90건(62%), 환경복지위가 84건 중 52건(61%), 산업건설위 111건 중 64건(57%)이 처리됐다. 교육위는 46건 중 10건으로 추진률이 21%에 그쳤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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