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공인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시급”
상태바
“전세사기 예방 공인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시급”
  • 이형중
  • 승인 2023.06.0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전세사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무자격 중개업자들에 의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화가 되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생겨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측은 “전세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부동산 계약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천미경 의원은 “협회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