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무자격 중개업자들에 의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화가 되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생겨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측은 “전세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부동산 계약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천미경 의원은 “협회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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