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여름철 전국적인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년 동안 울산의 연평균 폭염 일수는 13.6일, 약 2주 동안에 달하고, 온열질환자는 해마다 약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염에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염 예방교육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홍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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