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현황조사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 등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사업 및 복지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우리가 보건의료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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