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방지·교사 보호, 시교육청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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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방지·교사 보호, 시교육청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이형중
  • 승인 2023.06.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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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아동학대 사안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너지는 교권을 재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한 권순용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심) 사안으로 신고 접수되는 유형별(신체·정서·성학대, 방임)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자료화해 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예방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자 포함)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혐의로 종결된 교사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관련, 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가 상주해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병원 및 상담기관 치료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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