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바둑문화 진흥 사업 △시민대상 바둑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바둑 관련 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등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바둑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자 대중 스포츠로 자리 매김한 두뇌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수양, 두뇌계발, 정서안정, 치매예방 등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층에서 바둑을 즐기고 그 효용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장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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