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서범수 의원실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가 맡았으며 고용노동부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 한길회계법인 최지광 대표회계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은 건설산업 분야의 올바른 노동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불법 폭력시위는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도 해야 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노조비 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게 가장 첫 걸음”이라며 “(저는) 지난 5월24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또는 우리 건설업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참여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김예지 의원, 정희용 의원, 이인선 의원, 양금희 의원,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법의 미비점 등을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