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지역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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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지역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 이형중
  • 승인 2023.06.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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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칠(사진) 울산시의원
김동칠(사진) 울산시의원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역 독서 문화 진흥 사업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계기관과의 협력,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동칠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5권으로 2019년 8권에서 3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서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비율은 47.5%로 2년 전인 2019년 대비 8.2%나 감소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연령이나 학력, 소득 간 존재하는 울산시민의 독서율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독서 생태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정책과 독서환경조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9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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