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역 독서 문화 진흥 사업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계기관과의 협력,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동칠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5권으로 2019년 8권에서 3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서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비율은 47.5%로 2년 전인 2019년 대비 8.2%나 감소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연령이나 학력, 소득 간 존재하는 울산시민의 독서율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독서 생태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정책과 독서환경조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9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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