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울산시 초등학생의 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것으로, 그 지원 범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통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통학상 불편함을 넘어, 통학안전위험 노출 및 학습권 위협문제로 인식하고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통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양정초와 온양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통학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