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흉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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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흉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
  • 이형중
  • 승인 2023.06.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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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기업인 흉상 건립’과 관련, 기업인 흉상 건립계획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기간인 8일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김종섭 행자위원장은 “의원들과 며칠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다.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건과 관련된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은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음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울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산업수도이며 산업도시 울산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시민들의 희생과,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땀방울, 그리고 도전과 의지로 성공을 이끌어낸 기업가 정신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처럼 울산이 산업 수도로 발전하는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의 경우 양대 노총의 노동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미 오래전에 건립이 되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현장에서 숨진 근로자 위령탑,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문화센터 등이 건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산업도시 울산을 빛낸 기업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념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충분간 토론과 고심 끝에 더 이상의 질의 토론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기업인 흉상과 관련해 울산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원조례안을 제출했다.

기업인 흉상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는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울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문석주 산건위원장은 예산확보로 필요한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울산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전년대비 예산액 규모가 23%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97.8%로 전년대비 0.2%p 상향한 것은 적극 재정 집행의 결과”라며 “다만, 전년에는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0.9%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2%로 0.3%p 증가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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