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시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상태바
백현조 시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 이형중
  • 승인 2023.06.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현조 울산시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을 담은 울산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및 창업 지원 △도시계획 등에 적정규모의 생활물류시설 확보 △생활물류쉼터의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산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시의 도시계획 및 물류기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