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오후 11시에만 옥외집회·시위 가능
상태바
오전 7~오후 11시에만 옥외집회·시위 가능
  • 이형중
  • 승인 2023.06.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오전 7시 이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전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도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회의 입법이 10년 이상 지체되어 진즉 보완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

박성민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