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도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회의 입법이 10년 이상 지체되어 진즉 보완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
박성민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