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교과과정 교원이 맡도록 시스템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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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과정 교원이 맡도록 시스템 마련을”
  • 이형중
  • 승인 2023.06.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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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강대길 의원, 환복위 안수일 의원(왼쪽부터)
교육위 강대길 의원, 환복위 안수일 의원(왼쪽부터)

울산시의회가 일선학교의 외부 강사운영에 대해 공교육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학교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일 시민건강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과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의원은 우리나라 규정상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책임성, 전문성 확보측면에서도 범교과과정 역시 교원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실적으로 외부강사의 자질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검증에 대한 한계가 있고 외부강사 운영에 대한 현장의 민원이 많이 있으므로 공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학교 교원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안대룡 의원은 “외부강사 운영과 교육내용에 있어 학운위 심의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있어 강사의 자질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학생, 학부모의 교육주체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외부강사 선임과정에 있어 절차상 다소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교육 내용은 물론 강사도 중요한 만큼 검증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울산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환복위는 2022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울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의원들은 마약치료가 적기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울산의료원 건립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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