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 시급 462.5원을 구분 적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탓을 돌렸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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