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노동·경영계 ‘팽팽’
상태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노동·경영계 ‘팽팽’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 시급 462.5원을 구분 적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탓을 돌렸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