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만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상태바
중위소득 100% 이하만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6.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 구간)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의 이러한 방침은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특히,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하기로 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대출 원리금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1~5구간을 소득 기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중위소득의 중간치로 소득 기준을 잡았으며, 재정 여력을 합리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