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법률안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함으로 재난 사태 및 공습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민방위 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고,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 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지난 5월16일에 실시했다. 6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훈련을 했고 보완사항을 개선 후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오는 8월23일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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