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시·도 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도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에 활동을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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