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에 의한 자율방범활동시 수당 지급 추진
상태바
요청에 의한 자율방범활동시 수당 지급 추진
  • 이형중
  • 승인 2023.06.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은 요청에 의한 자율방범활동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시·도 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율방범대 대원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도경찰청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에 활동을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