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부조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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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부조리 집중단속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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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해 사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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