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추진하려던 기업인 조형물 설치 사업은 전면 철회됐다. 시의회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가 제출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한 내용은 ‘기념사업의 수혜 대상을 기업인뿐만 아니라 예술인·체육인·정치인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7일부터 1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중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방인섭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확충, 간소화된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일반차량과 전기차의 주차공간 공유, 무선충전 보급 활성화,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의장은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과 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지원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종)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고서에는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폐지 및 법제화 촉구와 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건의 등 특위의 세부 활동사항과 향후 우리 시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제언들이 수록됐다.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 8대 시의회 출범직후인 2022년 7월21일 김수종 위원장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 이성룡, 홍유준, 천미경, 공진혁, 방인섭 위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간담회·건의안·5분 자유발언·현장방문·홍보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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