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27일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울산지역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율방범대 울산연합회측은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운영되었으나,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며 “매일 저녁 상시적인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순찰복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시 차원에서도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자율방범대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진혁 의원은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자율방범대 및 담당부서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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