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에는 공유재산이었으나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유재산 일부인 행정재산에만 적용하던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