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벌칙조항’ 일반재산에도 적용
상태바
행정재산 ‘벌칙조항’ 일반재산에도 적용
  • 이형중
  • 승인 2023.06.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행정재산에만 적용되었던 벌칙조항을 일반재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에는 공유재산이었으나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유재산 일부인 행정재산에만 적용하던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