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울산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념품의 개발로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울산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 △경진대회 개최 및 입상자 지원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울산관광명품 선정 및 사후관리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판로개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천 의원은 “울산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발굴과 함께 스마트관광 플랫폼 ‘왔어울산’ 등과 연계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관광기념품 산업을 개발·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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