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국회 국토위 통과…울산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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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국회 국토위 통과…울산사업 청신호
  • 이형중
  • 승인 2023.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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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
도심융합특구법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울산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연말 울산 울주군 KTX복합특화단지 일원 162만㎡와 울산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31만㎡ 등 총 193만㎡ 일원으로 지정됐다.

도심융합특구법은 지난 5월3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차질없이 통과됐다.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울산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본격적인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도심융합특구법의 주요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이 담겼다. 또한, 특구 지역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비용 등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우수한 광역교통망에다 하이테크산단과 UNIST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울산 발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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