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 위원들만 남은 가운데 통과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부권 정국을 만들려는 또 하나의 법안”이라며 “거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여론도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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