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강행…與 “운동권 셀프특혜법”
상태바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與 “운동권 셀프특혜법”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3.07.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5일 야권 주류인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 위원들만 남은 가운데 통과됐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부권 정국을 만들려는 또 하나의 법안”이라며 “거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여론도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