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다 강화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학생 진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초학력진단 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강대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생진단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강대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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