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천창수 교육감을 선택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면서 “시의회는 졸속적인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전임시장 지우기가 주요한 업무인가. 대결을 부추기는 이런 안건 말고 시민을 위해 올릴 조례안은 없는가.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민을 가르고 정치적 대립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는 이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폐지 이유로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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