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탁기업 납품대금 조정시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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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탁기업 납품대금 조정시 협상력 강화
  • 이형중
  • 승인 2023.07.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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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은 공급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대행협의를 할 경우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까다로운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해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더 많이 이용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에서 협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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