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학습·인지능력, 문해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상담 실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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