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3년마다 전수 조사하도록 함으로,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인사행정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무원 조직의 핵심근간인데,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감사 기능이 없어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비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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