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군수·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지난해 울산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5% 감소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0.85명까지 떨어져 최근 문을 닫는 보육 시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보육 시설 감소가 또 다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육 공백 발생시 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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