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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