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교육은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수행과 국민권익위의 개편된 청렴도 평가 제도를 적극 반영해 ‘부패제로 청렴 의회’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의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조직내 청렴을 일상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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