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주민안전 법령마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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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주민안전 법령마련 집중
  • 이형중
  • 승인 2023.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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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시의원
▲ 권태호 시의원

울산시의회가 ‘범죄예방’과 ‘주민자치’·‘협동조합’ 활성화 등 주민안전과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는 법안마련에 의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권태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주민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시 차원의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 강대길 시의원
▲ 강대길 시의원

조례안은 △주민자치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도·감독 및 평가, 사무의 위탁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울산 시민이 직접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각종 지역 사회 내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함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대길 의원은 협동조합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해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 김종섭 시의원
▲ 김종섭 시의원

강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소관 부처를 비롯해 근거 법령·사업의 목적·조직구성·운영 형태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15명 이내)로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협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어 조합원의 권익 향상,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섭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 긴급보호부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종섭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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