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그러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런데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의 경우에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의 가족 특혜 채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다수인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취지는 유지하되, 신규채용 사실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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