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칠(사진)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울산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발전 수준에 맞는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련분야 연구 및 홍보·확산,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스마트플랫폼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해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공간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울산시의 관광 관련 정보안내와 서비스 제공이 소셜미디어와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여러 형태와 경로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금보다 더 쉽게 찾아와 편하게 즐기는 스마트 관광도시로 울산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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