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4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강대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교육청의 23여개의 사업은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조례의 폐지가 곧 학생 민주시민교육 불가가 아님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정 이후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만큼 조례안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안대룡 의원은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는 울산교육이 표방하는 가치를 위해서라도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조례는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은 제정 당시에도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대상이 아직 정치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교육과정 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교사가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탈원전 등 물론 그 시대에는 이 같은 정책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그 시대의 또 다른 시대를 요구한다”며 “이 같은 문제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조례안은 2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육위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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